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 불응시 불이익이 있나요
경찰에서 형사사건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 전화로 1회, 문자메시지로 2회 받았는데요.
출석의무가 있나요?
만약 출석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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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건의 참고인 정도라고 하신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강제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출석하시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일정을 재조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강제수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인이라면 출석 요청서 등의 발급 되고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요구 또는 피의자 전환이 될 여지도 있어서 사안을 잘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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