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