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용역이 면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보험용역만이 면세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보험, 예를 들어 재산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은 면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의 세금 처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보험에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 세율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혹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고 6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