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가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항 11호에는
금융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조(면세하는 금융 보험 용역의 범위) 1항 8호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상기 법령을 보았을 때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을 위임받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해당 법령의 보험업에 해당하여 면세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령도 법령이지만,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보험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되, 선생님께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사전에 검토를 받거나 국세청 질의를 통해 확인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yjlabor.com/lawdata/lawdata_07_view.html?idx=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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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세 면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손해사정업자가 금융회사 등이 일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손해사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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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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