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송손해사정
채택률 높음
독립손해사정사가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항 11호에는
금융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조(면세하는 금융 보험 용역의 범위) 1항 8호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상기 법령을 보았을 때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을 위임받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해당 법령의 보험업에 해당하여 면세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