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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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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18개월 이내에 근무 했는데요 제가 2월쯤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 받았었는데 발목 쪽이여서 계속 일하다보니 업무에 지장이 가고 힘들어서 퇴직을 해야할거같은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끝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