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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나콘다3
끈질긴아나콘다324.03.31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산재보험)

제가 12월22일에 일하는 도중 다쳐서 입원후 산재보험을 받아서 3월2일까지 요양기간을 승인받고 3월부터 전에 일하던곳에 다시 복귀하여 일하하고있는데 사장님이 4월 중순에 가게를 폐업하신다하여 4월3일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게될거같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은

1. 3월에 복귀하녀 일한 급여를 4월5일에받고 그전에 요양기간동안은 일하지않았는데 실업급여 평균임금액이 최근 3개월 이라고 써있는데 저같은경우는 4월에 받은 임금과 + 다치기전 11월+10월 이렇게 세달로 산정이되는지 아니면 4월달만 책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2. 통장사본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통장사존을 안내도된가면 신청하러 갈시에 산재로인한 요양기간으로 2달가량 일을 못했던걸 얘기해야하는지 아니면 말을 안해도 알아서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물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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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복귀후의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안내도 됩니다.

    2. 얘기안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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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통장사본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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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종결후 복귀하여 일한 기간과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직확인서에 반영되어 접수가 되므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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