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질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를 하다가 11월4일까지 일을하다가 회사와 돈문제로 안맞아서 그만두고 휴직상태입니다.
1.12월6일에 손목수술이 들어가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서 탈수 있나요?
2.수술후 재활이 5개월가량 된다는데 혹시 안된다면 언제부터 신청이가능한가요..?
3.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서 구직활동을 취업을위한 교육활동으로 대체 할수있나요? (용접자격증 따는활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일용직 근무일수가 180일이 충족되고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무일수가 신고되었다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교육을 받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2월6일에 손목수술이 들어가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서 탈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 사업주확인서 및 입퇴원 확인서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2.수술후 재활이 5개월가량 된다는데 혹시 안된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서 구직활동을 취업을위한 교육활동으로 대체 할수있나요? (용접자격증 따는활동
실업인정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시 구직활동외 활동으로 취업교육이 포함된다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목수술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회복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장기간인 경우라면 수급기간의 연장을 통해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손목수술로 인하여 근무를 할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우니, 수급기간의 연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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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12월6일에 손목수술이 들어가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서 탈수 있나요?
☞개인 질병으로 휴직 시 회사에서 휴직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수술후 재활이 5개월가량 된다는데 혹시 안된다면 언제부터 신청이가능한가요..?
☞5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반려가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서 구직활동을 취업을위한 교육활동으로 대체 할수있나요? (용접자격증 따는활동)
☞구직활동의 경우 한달에 한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출하시면 되며, 교육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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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손목수술로 인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