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차가 우회전을 시작하여 따라가다가 앞차가 정차하면서 저 정차하려다 늦게 반응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 직원이 상대차에 파이거나 구겨진 곳은 없고 저희 번호판 플레이트자국만 남았다고 하여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대인 대물 다 접수하고 입원하겠다고 하는데 보험사는 상대방이 정차했어도 저희가 후방추돌이니 100대0이라고 하는데
1. 상대가 우회전중 정차하고 바로 이어서 1,2초 사이에 충돌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안 한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무조건 100대0이 맞는지 순수하게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2. 상대방이 과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이럴땐 어찌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