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랄한침팬지80
신랄한침팬지8022.10.26

급여에 대한 비밀서약유지서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연봉협상후 급여에 대해 직원들끼리 말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급여에 대해 직원들 끼리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 서약서에 사인하고 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을 누설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연봉정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수는 없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누설에 따라 계약위반에 해당하면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약서에 사인하고 나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