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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침팬지80
신랄한침팬지8022.10.26

급여에 대한 비밀서약유지서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연봉협상후 급여에 대해 직원들끼리 말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급여에 대해 직원들 끼리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 서약서에 사인하고 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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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을 누설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연봉정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수는 없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누설에 따라 계약위반에 해당하면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약서에 사인하고 나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