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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리44
고급스런오리44
23.09.08

근로계약서 연봉비밀유지 법적 위반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금 및 수당)여기에

연봉액을 누설 할 시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사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퇴사 후에 전 직장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연봉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사규에 따른건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벌금형이나 그런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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