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금 및 수당)여기에
연봉액을 누설 할 시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사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퇴사 후에 전 직장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연봉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사규에 따른건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벌금형이나 그런게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하신 후이기도 하고, 애초에 사규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기타 어떤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