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 중 일방에게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특레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하여 매년 0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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