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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06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신청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로 신청하는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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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30일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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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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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 중 일방에게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특레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하여 매년 0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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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 경우, 9/16~9/30까지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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