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기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퇴직금 계산시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3개월간 의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일 상의 총일수(89일 내지 92일)을 의미하는데,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달력 상 3개월 전'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렇게 1일치 평균임금을 계산후에 퇴직금을 최종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위해서 사용하는 '3개월간의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기에 퇴직한날로부터 '달력 상 3개월 전'의 기간동안 근무한 날이 좀 적다고해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입니다.허나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기위한 근속일수는 줄어들겠지요 (근속일수는 입사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일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