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04

퇴직금에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제가 이전에 일당직을 했었는데 평균 주 근무시간 초과에 1년이상 근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마지막 3달근무 평균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마지막 3달엔 근무일수가 다른달보다 조금 적은편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퇴직금 계산시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3개월간 의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일 상의 총일수(89일 내지 92일)을 의미하는데,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달력 상 3개월 전'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렇게 1일치 평균임금을 계산후에 퇴직금을 최종산정합니다.

    • 1일치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상여금3/12)+(연차수당3/12)]/3개월 간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치 평균임금 x 30일 (근속일수/365)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위해서 사용하는 '3개월간의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기에 퇴직한날로부터 '달력 상 3개월 전'의 기간동안 근무한 날이 좀 적다고해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입니다.허나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기위한 근속일수는 줄어들겠지요 (근속일수는 입사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일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당직을 했었는데 평균 주 근무시간 초과에 1년이상 근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마지막 3달근무 평균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마지막 3달엔 근무일수가 다른달보다 조금 적은편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3달이 사업주사정으로인해서 휴업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인해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감소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