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제가 이전에 일당직을 했었는데 평균 주 근무시간 초과에 1년이상 근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마지막 3달근무 평균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마지막 3달엔 근무일수가 다른달보다 조금 적은편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퇴직금 계산시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3개월간 의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일 상의 총일수(89일 내지 92일)을 의미하는데,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달력 상 3개월 전'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렇게 1일치 평균임금을 계산후에 퇴직금을 최종산정합니다.
1일치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상여금3/12)+(연차수당3/12)]/3개월 간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치 평균임금 x 30일 (근속일수/365)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위해서 사용하는 '3개월간의 총일수'는 근로일수가 아니기에 퇴직한날로부터 '달력 상 3개월 전'의 기간동안 근무한 날이 좀 적다고해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입니다.허나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기위한 근속일수는 줄어들겠지요 (근속일수는 입사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일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당직을 했었는데 평균 주 근무시간 초과에 1년이상 근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마지막 3달근무 평균으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마지막 3달엔 근무일수가 다른달보다 조금 적은편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3달이 사업주사정으로인해서 휴업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인해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감소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