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엄격한독수리50
엄격한독수리5021.01.22

연말 정산 환금액 얼마일까요?

작년 12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달도 일을 안했는데 환급받는 돈이 있을까요? 이 연말정산이 12월 한달치만 인가요 아님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마 해줘도 12월 한달만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당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됩니다.

    1~12월까지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용금액을 모르니 답변 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경우 12월 한달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할 것이며, 월급에서 세금뗀 금액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 환급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발생하고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급여도 적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도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인적공제(본인은 150만원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 등 다른 공제가 없을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정액으로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적을 때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020년도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도 소득이 12월 부터 발생한 급여가 전부라면 12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은 전액환급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입사를 하셔서 1개월치의 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12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1개월 분의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1개월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납부세액) 입니다.

    결정세액은 아마 0원일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달간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로 충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020년 12월 3일에 입사하셔서 지급받은 12월 분 급여 외에도 2020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12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2020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것이라면 대부분 1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떼인 소득세 그대로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각종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 결정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천징수한 세액 즉, 12월 한달치가 대상입니다.

    1인 기준 1년간 1,408만원 이하의 급여시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