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발생하고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급여도 적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도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인적공제(본인은 150만원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 등 다른 공제가 없을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정액으로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적을 때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