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89~92일)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일 이전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바, 예를 들어 2023.6.12.까지 근무한 경우, 2023.3.13.~2023.6.12.(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은 "200만원*12/30일(6월)+200만원(5월)+200만원(4월)+200만원*19/31일(3월)=6,025,806.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