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11월 01일에 당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기 그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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