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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총새188
되알진물총새18823.02.07

3개월차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11월1일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3개월미만은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하루라도 다니면 연말정산을 해야된다는 말이있어서 헷갈립니다.

전년도는 11월12월이니까 3개월미만으로 치는건가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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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과세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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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1월 1일 입사 이전에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이 없다면, 11월과 12월의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1300만원쯤 되지 않으면 연말정산자료가 없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은 하는 것이나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안나온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안나와도 기부금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다음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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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 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 자체가 비교적 작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공제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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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11월 01일에 당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기 그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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