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제품을 해외에서 유사품으로 이를테면 짝퉁을 개인이 직구했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게 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킨다면 국내 지적재산권자가 이를 제재한다면 판매가처분 신청 등에 따라야 할것같은데..
만약, 일반 개인이 개인이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 지적재산권이 있다는걸 모르고 직구를 했을 경우에도 이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사실 발견하는거 자체가 힘들고 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문득 궁금해서요..ㅎㅎ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비목적으로 짝퉁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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