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니엄마' 라고 한마디했는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롤하는 도중에 한아군이 제 게임실력을 비방했고 저는 채팅창에 '니엄마있음?'이라고 쳤습니다. 그 아군이 신상(ㅇㅇ학교 ㅇㅇ학번 ㅇㅇㅇ)을 밝히며 욕을 더 해보라고 하길래 '니엄마' 라고 채팅창에 작성했습니다.
그 아군이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던데 '니엄마'만으로 모욕죄 신고가 되나요? 채팅창에는 5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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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엄마"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밝힌 상태에서 위 발언을 했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