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직한할미새179
정직한할미새179
23.03.07

롤하다가 '니엄마' 라고 한마디했는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롤하는 도중에 한아군이 제 게임실력을 비방했고 저는 채팅창에 '니엄마있음?'이라고 쳤습니다. 그 아군이 신상(ㅇㅇ학교 ㅇㅇ학번 ㅇㅇㅇ)을 밝히며 욕을 더 해보라고 하길래 '니엄마' 라고 채팅창에 작성했습니다.

그 아군이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던데 '니엄마'만으로 모욕죄 신고가 되나요? 채팅창에는 5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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