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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리46
호탕한오리4623.05.18

롤 통매음 성립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하다가 화가나서 먼저 너엄마라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도 저한테 비속어를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동생만들어줘? 라고 채팅을 쳤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네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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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발언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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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성적인 의도를 담은 표현이나, 성적인 만족을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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