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지칭할때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상여금을 고정상여와 업적상여가 있습니다. 고정상여 600%는 매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업적상여200%는 인사고과에 의거 차등지급합니다. 이경우 고정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지칭할때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상여금을 고정상여와 업적상여가 있습니다. 고정상여 600%는 매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업적상여200%는 인사고과에 의거 차등지급합니다. 이경우 고정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상여금이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적으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당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고정상여는 추가 조건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니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업적상여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고정상여금은 위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어느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하는 바, 상기 고정상여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적상여의 경우 상기 내용 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업적상여의 최소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업적 상여금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 업적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업적상여의 최소한도가 없는 경우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경우 업적상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면(즉 최소한도가 없는 경우), 이 업적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정상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대가로 당연 확정적 받게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