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1. 근속수당
2. 가족수당
3. 비과세 식대 10만원
4.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5. 비과세 연구개발비 20만원
6. 구정,추석 때 보너스 각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