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회사 퇴사관련 자격문의
실업급여 받으려면 마지막 회사에서 본인이 사직서를 낸게 아니고 계약직 계약만료 됐다거나..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퇴사 여야 받잖아요.
근데 8개월정도 다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후에
다른 직장에서 3일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3일후 계약만료후 나왔다면 3일이지만 마지막직장으로 안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