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판단을
하므로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