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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얼룩말808
화사한얼룩말80823.07.08

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

이직하고 현회사에서 3개월 다녔는데 폐업으로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될까요?


이직 전 회사는 2년반 정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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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와 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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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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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 회사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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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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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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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권고사직되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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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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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판단을

    하므로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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