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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잘난벌새54

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현재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이게 정규직이라고 말해야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80일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1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말씀하셔서 12월 말에 자진퇴사를 하고 1월 한 달 간 계약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월까지 근무할 경우엔 180일 자격조건은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하나요?

계약서 제출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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