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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잘난벌새5422.12.28

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현재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이게 정규직이라고 말해야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80일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1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말씀하셔서 12월 말에 자진퇴사를 하고 1월 한 달 간 계약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월까지 근무할 경우엔 180일 자격조건은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하나요?

계약서 제출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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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갑자기 계약직이 된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하셔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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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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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실제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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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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