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현재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이게 정규직이라고 말해야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80일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1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말씀하셔서 12월 말에 자진퇴사를 하고 1월 한 달 간 계약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월까지 근무할 경우엔 180일 자격조건은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하나요?
계약서 제출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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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갑자기 계약직이 된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하셔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실제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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