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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뿔영양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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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상용직 1개월계약근무

이미 상용직으로 피보험180일 포함되는 상황이며

전직장 자발적퇴사이기에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안됩니다

1.그래서 다음근무지에서 1개월(31일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퇴사사유가 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퇴사 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1개월10일미안근무일수가 일용직이고, 1개월 이상 근무일수면 상용직이 맞나요?

3.제가 상용직자발적퇴사 이후 아르바이트같은걸로 계약으로1개월이상근무하고(이게 상용직으로되는게맞나요?)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대상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4.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10일미안이여야하며, 피보험 가입됐던일수중 일용직으로90일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90일포함된적이 없기에 상용직으로 계약근무자또는 알바로 일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게맞겠죠?

5.그리고 1개월이상 일하고 계약종료라는게

제가 근무한 날짜수가 총1개월이상(출근일수만31일이상)이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포함해서 주몇일을 일하든1개월이상이 되면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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