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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뿔영양124
기막힌뿔영양12422.02.13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상용직 1개월계약근무

이미 상용직으로 피보험180일 포함되는 상황이며

전직장 자발적퇴사이기에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안됩니다

1.그래서 다음근무지에서 1개월(31일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퇴사사유가 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퇴사 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1개월10일미안근무일수가 일용직이고, 1개월 이상 근무일수면 상용직이 맞나요?

3.제가 상용직자발적퇴사 이후 아르바이트같은걸로 계약으로1개월이상근무하고(이게 상용직으로되는게맞나요?)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대상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4.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10일미안이여야하며, 피보험 가입됐던일수중 일용직으로90일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90일포함된적이 없기에 상용직으로 계약근무자또는 알바로 일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게맞겠죠?

5.그리고 1개월이상 일하고 계약종료라는게

제가 근무한 날짜수가 총1개월이상(출근일수만31일이상)이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포함해서 주몇일을 일하든1개월이상이 되면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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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9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

    3. 네

    4. 네

    5. 달력상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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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직으로 계약직 계약을 해서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2.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90일 채우셔야 합니다.

    이전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간단하게 며칠만 일용직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였으므로 9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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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그래서 다음근무지에서 1개월(31일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퇴사사유가 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퇴사 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1개월10일미안근무일수가 일용직이고, 1개월 이상 근무일수면 상용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5.그리고 1개월이상 일하고 계약종료라는게 제가 근무한 날짜수가 총1개월이상(출근일수만31일이상)이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포함해서 주몇일을 일하든1개월이상이 되면 된다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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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그래서 다음근무지에서 1개월(31일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퇴사사유가 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퇴사 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1개월10일미안근무일수가 일용직이고, 1개월 이상 근무일수면 상용직이 맞나요?

    일단위로 계약하는것인지, 월단위로 계약하는 것인지 확인필요합니다.

    3.제가 상용직자발적퇴사 이후 아르바이트같은걸로 계약으로1개월이상근무하고(이게 상용직으로되는게맞나요?)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대상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됩니다. 채용공고 회사에 문의하시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4.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10일미안이여야하며, 피보험 가입됐던일수중 일용직으로90일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90일포함된적이 없기에 상용직으로 계약근무자또는 알바로 일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게맞겠죠?

    상용직으로 일하시기바랍니다.

    5.그리고 1개월이상 일하고 계약종료라는게

    제가 근무한 날짜수가 총1개월이상(출근일수만31일이상)이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포함해서 주몇일을 일하든1개월이상이 되면 된다는건가요?

    역일수로 1개월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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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3.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4.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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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3. 맞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달력상으로 1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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