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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복어145
화끈한복어14521.11.10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이번 12월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앞선 일용직 6개월과 12개월을 합해 18개월, 180일 조건이 충족 될 수있나요 ? (두개의 회사가 아니라 한 곳에서 근무형태가 바뀐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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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이번 12월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앞선 일용직 6개월과 12개월을 합해 18개월, 180일 조건이 충족 될 수있나요 ? (두개의 회사가 아니라 한 곳에서 근무형태가 바뀐 것 입니다)

    1. 네.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로(이전 다른 회사 고용보험 가입없다면),

    150일 또는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 지급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으십니다.

    18개월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넘었으니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해도 이전기간에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입사 한 것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근로는 모두 피보험기간에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로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용직으로 주 5일, 상용직으로 주 5일 12개월 근로하셨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상용직으로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일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약직으로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사 재입사를 거친경우라면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일용직과 상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1년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시에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계약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자의 나이를 고려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