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이번 12월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앞선 일용직 6개월과 12개월을 합해 18개월, 180일 조건이 충족 될 수있나요 ? (두개의 회사가 아니라 한 곳에서 근무형태가 바뀐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이번 12월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앞선 일용직 6개월과 12개월을 합해 18개월, 180일 조건이 충족 될 수있나요 ? (두개의 회사가 아니라 한 곳에서 근무형태가 바뀐 것 입니다)
1. 네.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로(이전 다른 회사 고용보험 가입없다면),
150일 또는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 지급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으십니다.
18개월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넘었으니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해도 이전기간에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입사 한 것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근로는 모두 피보험기간에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로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용직으로 주 5일, 상용직으로 주 5일 12개월 근로하셨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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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상용직으로 변경되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일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약직으로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사 재입사를 거친경우라면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일용직과 상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1년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시에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계약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자의 나이를 고려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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