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채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원의 채무 2건에 대한 법원 통지서를 수령했고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번호 별도 2건)
매월 사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185만원 초과금액)
2 건의 채무 중, 한 건의 채권자로부터 매월 공제한 급여를 보내 달라는 우편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 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 추후 공탁하기 위해
회사에서 적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일내에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사원 개인회생이 마무리 되기 전에 공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개인회생 인정이 되면 적치금은 사원에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법률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