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시, 제3채무자의 적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채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원의 채무 2건에 대한 법원 통지서를 수령했고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번호 별도 2건)
매월 사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185만원 초과금액)
2 건의 채무 중, 한 건의 채권자로부터 매월 공제한 급여를 보내 달라는 우편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 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 추후 공탁하기 위해
회사에서 적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일내에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사원 개인회생이 마무리 되기 전에 공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개인회생 인정이 되면 적치금은 사원에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법률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네요.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다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채권자도 변제받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개 법원은 압류적립금을 인가결정 후 첫 변제금 납부에 투입하라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단계에서는 사원에게 지급하시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