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지원의 월급 차압이이 들어온경우 공제보관금액이 청구채권 합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공제 보관하시면 되며,
추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주신 사안에서 돈받을 사람이 직장으로 법원 판결문을 들고오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판결문이 추심명령인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셔도 되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