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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진도개165
진실한진도개16521.09.13

일하던 직원이 월급차압이 들어왔어요.

일하는 직원에 대해 법원에서 월급의 일부분 차압이들어왔는데

법원서류에 직장 대표가 2순위채무자가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다시 채권자에 대한

월급차압금에 대해 지급 명령서가 오나요

돈 받을 사람이 직장으로 법원 판결문을 들고와서 돈을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직원은 퇴사하고 법원에서 변제해야할 금액은

가지고있어요

따로 법원에서 직원 월급 차압금액에 대해서

서류가 오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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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압류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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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고 제3채무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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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지원의 월급 차압이이 들어온경우 공제보관금액이 청구채권 합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공제 보관하시면 되며,

    추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주신 사안에서 돈받을 사람이 직장으로 법원 판결문을 들고오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판결문이 추심명령인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셔도 되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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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2.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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