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임의지급 후 추가로 채권압류추심명령 들어오면...
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 1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100만 원을 채권자1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1은 추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채권자 2가 또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채권자1이 추심한 100만원은 추심신고 안해도 채권자 1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 2가 제3채무자에게 위 100만원 중 일부라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1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채권자2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