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 1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100만 원을 채권자1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1은 추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채권자 2가 또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채권자1이 추심한 100만원은 추심신고 안해도 채권자 1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 2가 제3채무자에게 위 100만원 중 일부라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