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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미래다
반도체가미래다24.01.03

제3채무자가 임의지급 후 추가로 채권압류추심명령 들어오면...

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 1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100만 원을 채권자1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1은 추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채권자 2가 또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채권자1이 추심한 100만원은 추심신고 안해도 채권자 1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 2가 제3채무자에게 위 100만원 중 일부라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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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1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채권자2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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