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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무늘보158
럭셔리한나무늘보15822.12.26

알바 성희롱 신고 절차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알바하면서 성희롱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우선 프랜차이즈 빵집 알바에요.

사장님(여자), 여친, 알바1(남자)

이렇게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1이 여친과 사장님이 있는 상황에서, 여친에게 "방 잡고 술 먹을래?" 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정말 화났습니다. 여친은 술도 안먹고 헌팅포차도 안가는 순수한 친구입니다. 그런 순수한 아이에게 저 놈이 이런말을 하니까 여친도 걔한테 화내고 사장님도 천박한 말 하지말라며 일단 상황이 일단락됐어요.


알바1에 대해서 말하자면, 알바1(남자)가 여친에게 자주 선을 넘을까말까하는 19금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는데그 불쾌한 상황을 사장님께 말을 못하는 여친입니다..고용주에게 말이라도 하면 조치를 취할지 않겠나요? 만약 고용주가 대책 마련이 없다면 고용주를 신고해야겠지만요..


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어서 할수있는게 없었어요. 심지어 그땐 증거도 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전역했고, 가능하면 여친앞에서 그 놈을 안보이게 하고싶고 처벌까지 가능하면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자친구가 사장님께 그동안 성희롱 당한것들을 다 말하는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러고서 사장님 (좋은 방안일시에..)대처방안을 따르고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직접 신고하고 그 알바1을 범죄자로 낙인찍고싶습니다. 하지만 여친이 그동안에 있던 성희롱을 말하는것 자체가 엄청난 상처일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조심스럽기에 물어볼데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추가 : 아까 사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여자친구 이런 성희롱 당하는 상황을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어제 "방잡고 술먹을래?" 라는 말말고는 아는바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친이 사장님께 상황보고하게끔 할테니 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감사하겠다고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두서없이 쓰여져있어 죄송합니다.

결국 하고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 입니다.



1st) (가능하다면) 여친이 사장님께 모든 상황 설명해서 대처방안 만들게하기

2nd) (그래도 안된다면) 사장님을 증인 부탁해서 성희롱으로 경찰 신고하기.


사실 여기까지가 내 머리속 방안 끝입니다..법도 모르고 신고도 처음해보려니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여성분들이나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하셨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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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따라서 일단 회사에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상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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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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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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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의 성희롱 처리절차는 사용자에게 징계의무를 부여할 뿐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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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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