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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하마160
유쾌한하마16023.11.24

헬스장 탈세신고 하려하는데 제가 전 직원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직원이였구요

전체적인 매출은 전 직원들이 개인계좌로 회원들께

입금을 받고 그 돈을 센터에 매출로 제출해야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개인계좌에 회원님들 개인명의로 입금내역도 많이 있는데요 탈세신고 가능할까요?

제개인계좌로 받아서 저도 피해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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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 있으며, 탈세신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에 기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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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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