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원이였구요
전체적인 매출은 전 직원들이 개인계좌로 회원들께
입금을 받고 그 돈을 센터에 매출로 제출해야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개인계좌에 회원님들 개인명의로 입금내역도 많이 있는데요 탈세신고 가능할까요?
제개인계좌로 받아서 저도 피해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 있으며, 탈세신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