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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웜뱃187
흰웜뱃18721.04.08

저희 땅에 다른 사람의 조경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저희 땅에 계약서 없이 임대해서 조경 나무를 심었는데, 임대료를 주지 않고 응답이 없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는 내용증명을 준다하고 주지않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거하고 저희가 땅을 쓰려하는데, 나무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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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 손괴의 범죄가 되기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계약서가 없어도 가능) 및 나무 수거, 수거 완료시까지 월차임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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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나무 철거 등의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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