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산하기로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경우 해산등기일까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금액 확정,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산등기일 까지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금액 확정과 장부 기장을 해야 하며,해산등기일 이후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채권 추심 및 채무 상환 등을 한 이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주주 등에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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