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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6.24

사단법인 해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해산을 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해산을 하면 된다하지만 법인에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

같은 성격의 다른 법인에 넘겨주면 그냥 마무리 되는건지 아니면 분배해서 법인 소속 인원들에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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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귀속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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