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
22.06.24

사단법인 해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해산을 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해산을 하면 된다하지만 법인에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

같은 성격의 다른 법인에 넘겨주면 그냥 마무리 되는건지 아니면 분배해서 법인 소속 인원들에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