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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활력있는차장
매월 소득세0, 지방세0으로 신고한 곳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하려니까 결정세액이 뜨네요
왜 뜨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높아서 그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하여 계산된 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급여지급 시 공제한 세금이 없더라도 결정세액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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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1년간 총 급여 및 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