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주15시간미만 월 150만원이하 수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여 60만원의 급여가 책정되었는데 사장님께서는 금액이 커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