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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A 회사의 대표이사
B 회사의 임원
B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월 120만원의 급여를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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