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세후 144만원
세후 16,5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하게되면 150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신 곳에 세전 급여 내역을 급여명세서 등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으로 지급된 임금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월 150만원은 세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