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초록무당벌레216
초록무당벌레21622.10.03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5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세후 144만원

세후 16,5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하게되면 150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신 곳에 세전 급여 내역을 급여명세서 등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으로 지급된 임금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월 150만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