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현장직 직급 변경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현장직 반장으로 주.야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등 회사의 어려움으로 주간 생산만 진행합니다
야간 생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간생산에 반장이 야간 반장 포함하여 5명의 반장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갑자기 반장을 3명으로 변경한다는 통보가 내려왔고
면담을 해서 평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담이 아닌 직급을 떼겠다는 통보 수준이었으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 바, 강급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조정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은 동의 없이 행하는 경우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나 직책이 하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변경으로 판정하면 원래의 직급이나 직책으로 환원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담을 해서 평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담이 아닌 직급을 떼겠다는 통보 수준이었으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영상해고를 회피하기위한노력으로 직급변경통한 고용유지를 하기위한 것이나, 면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이 형식적인 사항에 불가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변경(반장수행시 지급받던 수당 삭감)등 사정으로 동의가 없는것으로
위법한 인사처분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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