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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이소중s
지금이순간이소중s24.03.29

회사 인사이동 합법인가?불법인가요?노동자가 권리가 없나요?

회사에서 5년을 협력사에 있다가 정직으로 생산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산팀에서 1년을 못채웠지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인정도 받고 그런데 제성팀이라는 곳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발령 되기 전 통보식으로 가게 됐다 이야기만 하고 어쩔수 없이 팀을 옴기게 되었습니다가기전에 너는 생산팀에서 자리를 못잡았으니 제성팀가서 자리 제대로 잡아라 하면서 의견 따원없이 갔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저도 자리도 잡고 페이도 어느정도 받고 적응을 했는데...또다시 생산팀으로 발령을 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산팀에 있는 분이 다른데로 보내고 제가 다시 그자리로 간다는 겁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동네북도 아니고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게 정당한건지요?또 위원장께 말씀 드렸더니...안가게 되면 인사평가때 안좋을거 같다 시키는 데로 해라~?!?!이러는데...이게 맞는소리인지도 모르겠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구조조정하면 니가 불리해 질려면 남아 있고...아니면 좋게 가는것이 좋을듯 싶다....이러는데 이사람이 위원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도와 주십시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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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 장소 또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나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이동이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전직 명령은 부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인사발령에 있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