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계약종료로
이번달 14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른데 취직해서 근무하게됬어요
근무종료날짜를 앞당길수 있을까요
솔직히 권고사직 당하는마당에
왜 근무날짜까지 근무를 다해야되는지
잘모르겠네요
무단으로 나가면 매장
매출 피해보상을 하라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종료로 본채용이 거부되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 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수습 종료 통지를 받았다면 조기 사직을 이야기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때는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한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무종료일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짜로 사직 통보하시면 됩니다. 매출 피해보상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피해보상을 하라는 말은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