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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쇠오리162
신박한쇠오리16223.09.02

수습기간계약종료 근무종료일 조절 가능할까요

수습기간계약종료로

이번달 14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른데 취직해서 근무하게됬어요

근무종료날짜를 앞당길수 있을까요

솔직히 권고사직 당하는마당에

왜 근무날짜까지 근무를 다해야되는지

잘모르겠네요

무단으로 나가면 매장

매출 피해보상을 하라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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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종료로 본채용이 거부되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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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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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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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 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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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수습 종료 통지를 받았다면 조기 사직을 이야기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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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때는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한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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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무종료일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짜로 사직 통보하시면 됩니다. 매출 피해보상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피해보상을 하라는 말은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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