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2개월이고 계약서상 1/7까지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만 채우고 계약 종료로 만약 회사에서 연장으로 정규직 해준다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전회사에서 7년 근무한 이력은 있습니다
계속 말이 없으면 그만둔다고 언제 말해야할까요???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전?
그 직장에서 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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