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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멧새178
든든한멧새17821.12.17

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2개월이고 계약서상 1/7까지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만 채우고 계약 종료로 만약 회사에서 연장으로 정규직 해준다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전회사에서 7년 근무한 이력은 있습니다

계속 말이 없으면 그만둔다고 언제 말해야할까요???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전?

그 직장에서 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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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2개월이 설정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만료후 사직권유나 해고 등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 직장에서 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상실신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이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계약직 2개월이라면 2개월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수습기간 2개월이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되, 첫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이므로

    2개월 경과 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2개월이고 계약서상 1/7까지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만 채우고 계약 종료로 만약 회사에서 연장으로 정규직 해준다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7년 근무한 이력은 있습니다

    계속 말이 없으면 그만둔다고 언제 말해야할까요???

    해당기간 종료까지 별말이 없다면 정규직연장일것입니다.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전?

    그 직장에서 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종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권고사직 처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인위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