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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천인조184

자유로운천인조184

부모님들꼐서 아기용돈주시는것도 증여인가요

양가 부모님꼐서 아기용돈을 가끔 10만원정도 주세요

그래도 연에 50만원은 안넘습니다

그럼 그것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설용돈받은거 정리하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벖상 경조사비 등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이 없어 고액을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다른 증여세 과세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소액인 경우에는 실무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의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개별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