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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먼저행복하자
내가먼저행복하자20.11.11

자녀통장에 비정기적 입금의 경우도 증여가 되나요?

아들 명의 통장을 만들어 세뱃돈 이나 생일때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을 모아 저금을 하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적금같은 경우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10 년에 5천만원 넘어가면 증여가 된다고 봤는데요

혹시 이렇게 비정기적인 저금의 경우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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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친족들이 주는 금액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액의 용돈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힘들것입니다. 다만 적금, 펀드등 투자 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대가없이 지급받은 금전 등의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증여세를 회피하겠지요.

    한편, 정확한 금액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범위에서 받는 용돈(세뱃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용돈'이라는 것은 주택이나 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전을 뜻합니다. 자금출처로 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새뱃돈을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자금으로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한 후, 본인이 관리를 하여 본인이 해당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날 주는 용돈은 일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증여 재산에 대해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여이나 용돈을 가장하여 증여시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성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5천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