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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르고
카르타르고22.12.29

비정규 감단적근로직에서 1년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였고

정규직 전환시 새로 입사한걸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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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것이라면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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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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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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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이므로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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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1년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 관계가 새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것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등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청산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속기간을 정규직 근무기간에 같이 포함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채용권한이 있는 회사가 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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