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1년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 관계가 새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것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등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청산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속기간을 정규직 근무기간에 같이 포함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채용권한이 있는 회사가 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