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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이전살던 원룸이 300에 43으로 계약해서 3년간살고 3월6일까지가 계약날짜라서 다른집으로 옮기려고하는데요
계약할때 서명했던 계약서류? (월세보증금,월세금액 적힌거)집문서 라고해야하나요
어쨋든 그 종이가 꼭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없이그냥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이주 하고자 한다면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수령하면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에게 반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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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계실테니 퇴거시에 게약서는 필요없습니다. 보통은 퇴거시 원상복구 및 기타사항에 대해 특약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합의된 특약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문서(등기권리증)은 임대인 즉 소유쥬주만 가지고 있는 문서이고 임대차시 작성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고 방을 깨끗이 해놓으면 집주인이 이사나간 방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전에 작성했 던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 계약서 반환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에 거주 임차인과 보증금 돌려받는 임차인이가 맞는지 확인 하기위해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