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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지어새288
너그러운지어새28822.08.17

월세계약위반에 대해 자세히알고싶어요

원룸에서 처음 2년계약하고 추후2년그리고 1년을 살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인이 아직 계약날자가 남았다며 3달치 월세와 복비를 물어내고 나가라하네요

보통은 2년넘게 오래 살았으면 이사나갈때 그냥 빼주던데 여기는 계약위반이라며 만기 채우고 나가던지 월세를 3달치 내고 나가든지 하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2년만기 될때 마다작성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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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 내용 이외의 변수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잔존기간 월세를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나가시는 방법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차질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존기간 월세를 내고 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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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법만 놓고 보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할거고 그 보증금과 계약상의 월세를 더 낼 수 없는 임차인이 아쉬우므로 입차인을 구하고 보통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나가는것이죠.

    계약일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만기마다 새로운 계약을 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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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임대인 말이 맞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어도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하겠다고 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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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아닌 재계약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면 나가겠다고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기간 남은 상태에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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