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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콰가3121.01.31

연말정산 자료 조회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기 위해 보다가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급여 명세서의 내역과 차이가 있어가지구요. 연말정산자료에 실제보다 적게 나와있어요. 급여가 연장근무나 야근이 때문에 변동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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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신고납부된 보험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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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실제 고지된 금액으로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자료와 일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공제한 금액은 추후 보수총액신고등으로 정산이되며, 회사내부에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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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가 정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당자에게 홈택스상과 급여명세서상의 보험료 차이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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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액이 실제 고지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는 회사를 통해 직접 문의하셔서 파악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이니,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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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을 거쳐서 1년에 한번 정산하듯이 건강보험료 등도 연말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납부액을 정산하여 추가징수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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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급여 명세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금액은 실제 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실제 월급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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