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양도물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될 수 있고,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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