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배우자 또는 자녀 에게 증여할 지 여부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채무 승계 여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증여세 등의 부담 여부 등에 대한 전체
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다가주주택 증여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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