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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증여관련해서 최대한 절세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명의로 10억이하 다가구주택 1채가 있는데

요. 어머니 명의로 조정지역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아버지 명의 건물에 대출은 없는 상태이며 전세보증금 1억원 있음. 나머지는 다 월세구요. 지금 이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돌릴지 저와 형제 공동 명의로 돌릴지 고민중입니다.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중요하진 않고, 급하게 명의 이전 시키는거라 최대한 절세되는쪽으로 하려고 합니다.형제와 저 각각 아파트 1채 명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형제와 제가 아직은 집을 갈아타기를 해야하는 나이라 저희 명의로 돌리는게 좋을지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전문가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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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03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기준 10년전까지 증여내역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자식간(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 비과세입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해당 증여세 규정을 참조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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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이전받을 가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명의이전의 배경을 정리한 뒤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세 부담은 감소할 수 있으나 세법상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명의이전 사유에 따라 판단할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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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배우자 또는 자녀 에게 증여할 지 여부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채무 승계 여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증여세 등의 부담 여부 등에 대한 전체

    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다가주주택 증여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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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에게 증여하시는 것이 증여세가 절세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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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할 경우 6억까지 공제됩니다.

    잔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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