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형 저 이렇게 3명이서 주택명의가 되어있어요
8(어머니):1:1 정도로요
형과 제가 이거 때문에 현재 유주택자로 되어서 무주택자로 되기위해 어머니 쪽으로 집 명의를 바꾸자합니다
어머니께서 근처 법무사에 의뢰하니 부모 자녀간의 증여세는 5000만원 공제가 되고 형과 저 두명이서 어머니한테 넘기는 것이니 1억원으로 공제가 되어 부담에 크지 않을거라더라구요 그렇구나~ 했는데
법무사 쪽에거 막상 알아보니 두명이더라도 5000만원만 공제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머니가 저희 형제 2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거니 5000만원만 공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