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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표범119
친절한표범11922.01.20

가족공동명의의 집을 어머니명의로 변경할려구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형 저 이렇게 3명이서 주택명의가 되어있어요

8(어머니):1:1 정도로요

형과 제가 이거 때문에 현재 유주택자로 되어서 무주택자로 되기위해 어머니 쪽으로 집 명의를 바꾸자합니다

어머니께서 근처 법무사에 의뢰하니 부모 자녀간의 증여세는 5000만원 공제가 되고 형과 저 두명이서 어머니한테 넘기는 것이니 1억원으로 공제가 되어 부담에 크지 않을거라더라구요 그렇구나~ 했는데

법무사 쪽에거 막상 알아보니 두명이더라도 5000만원만 공제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머니가 저희 형제 2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거니 5000만원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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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공제는 수증자(어머니)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이 적용되므로 1억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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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합산)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두분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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