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명의의 집을 어머니명의로 변경할려구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형 저 이렇게 3명이서 주택명의가 되어있어요
8(어머니):1:1 정도로요
형과 제가 이거 때문에 현재 유주택자로 되어서 무주택자로 되기위해 어머니 쪽으로 집 명의를 바꾸자합니다
어머니께서 근처 법무사에 의뢰하니 부모 자녀간의 증여세는 5000만원 공제가 되고 형과 저 두명이서 어머니한테 넘기는 것이니 1억원으로 공제가 되어 부담에 크지 않을거라더라구요 그렇구나~ 했는데
법무사 쪽에거 막상 알아보니 두명이더라도 5000만원만 공제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머니가 저희 형제 2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거니 5000만원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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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공제는 수증자(어머니)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이 적용되므로 1억은 아닌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합산)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두분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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